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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엠젠플러스의 주가가 추락했다.
이날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첨생법)'이 통과되면 희귀질환 임상연구와 관련 바이오의약품 허가 및 상품화 규제가 완화돼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3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분명한 상태가 됨에 따라 그 역풍을 맞은거 아니냐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이날 오전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첨생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바이오 업계는 첨생법이 통과되면 난치병 관련 바이오약품 개발 기간이 3~4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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