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 등에서 일반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보스웰리아 제품을 검사한 결과, 7개가 가짜로 확인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보스웰리아는 인도나 아프리카 동부 고산지대의 키 작은 관목인 보스웰리아세라타(Boswellia serrata) 나무의 수액을 건조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에 50%미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다. 다만, 다류·음료류·향신료 등에는 100%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가짜 보스웰리아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짜 보스웰리아를 수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조완제 기자 jwj@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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