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 등에서 일반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보스웰리아 제품을 검사한 결과, 7개가 가짜로 확인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가짜 보스웰리아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짜 보스웰리아를 수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조완제 기자 jwj@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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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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