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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취소일자 9일)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번 허가취소 처분 확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은 향후 1년간 인보사의 동일성분으로는 품목허가를 신청을 할 수 없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를 상대로 허가취소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오롱티슈진은 미국에서 중단된 임상 3상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