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은 어린이의 지능 발달을 저하하고 식욕부진,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금속 재질의 텀블러는 표면 보호나 디자인을 위해 표면을 페인트로 마감한 제품이 다수며, 이 경우 색상 선명도와 점착력을 높이기 위해 납과 같은 유해 중금속이 첨가될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표면에 납이 함유돼있으면 피부나 구강과 접촉을 통해 벗겨진 페인트를 흡입·섭취해 인체에 납이 흡수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식품과 접촉하는 면이 아닌 텀블러의 외부 표면에 대한 별도의 유해물질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소비자원은 국내에서도 어린이 제품과 온열팩, 위생물수건 등 피부 접촉 제품에 대해서는 납 함량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텀블러와 같은 식품 용기의 외부 표면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납이 검출된 4개 제품의 경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