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오는 29일까지 냉장고·김치냉장고 제조사와 함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던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 판례도 있으므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장기간 사용한 가전제품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을 것, ▲이전 설치 및 수리는 해당 제조업체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받을 것, ▲설치 시 습기와 먼지가 많은 곳을 피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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