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창약 수요가 몰리는 경기도 일부 택지지구 등에 대해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의무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경기 지역에서 전세가뿐만 아니라 매매가격도 상승하는 경우 대규모 개발지구 외에 일반지역까지 의무거주기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경기도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청약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전입 수요가 많다고 해서 경기도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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