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관심을 갖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인 가운데 일부 입술용 화장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색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6개 제품에 사용된 적색 102호와 6개 제품에 사용된 적색 2호의 경우 미국 내에서는 식품 및 화장품 등에 사용 금지된 색소다. 다만 국내에서는 영유아 및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에만 사용이 금지돼 있다. 등색 205호의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일반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눈에 사용하는 화장품에만 사용이 제한돼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다.
소비자원은 입술용 화장품의 경우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쉬운 구매가 가능하고 섭취 가능성 역시 높은 만큼 타르색소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입술용 화장품 용량 대부분이 10㎖(g) 이하이기 때문에 포장에 전성분표기 의무는 없으나, 타르색소 포함여부 등은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 방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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