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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인체 사용 불가한 '손소독제' 표기 살균소독제품 적발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0-04-28 11:36


코로나19 사태로 개인 위생관념이 중요해지면서 손 소독제 수요 역시 급증하는 가운데 인체에 사용이 불가한 살균·소독제품을 손소독제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8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손 소독효과 표시 제품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식품조리기구나 용기, 포장의 살균·소독에 쓰이는 살균 소독제(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와 생활 공간의 살균·소독에 쓰이는 제품(살균제)을 인체에 직접 사용 가능한 손 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을 확인해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모니터링 결과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5개 제품(48건)과 살균제 6개 제품(429건)은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살펴보면 제품 카테고리 유형을 손 소독제나 손 세정제로 분류하고, 손 모양 그림이나 손 소독 등 인체에 사용 가능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들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 형태의 손 세정용 상품 6종 역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고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되고 있었다.

손 소독제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의 경우 인체의 살균·소독 등을 표시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손 세정제, 핸드클리너, 클린젤과 같은 제품명을 사용한 해당 제품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 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 방식은 유사하지만 소독이나 살균 등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을 통해 업체 측이 포장지나 용기 등에 표시한 문구를 수정하도록 하거나 판매를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제품 용기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살균·소독제를 사용할 때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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