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개인 위생관념이 중요해지면서 손 소독제 수요 역시 급증하는 가운데 인체에 사용이 불가한 살균·소독제품을 손소독제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손 소독제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의 경우 인체의 살균·소독 등을 표시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손 세정제, 핸드클리너, 클린젤과 같은 제품명을 사용한 해당 제품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 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 방식은 유사하지만 소독이나 살균 등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살균·소독제를 사용할 때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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