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 간 자동이체 출금계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자동이체 계좌를 한번에 바꿀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은행→은행, 2금융권→2금융권 등 같은 업종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 이동도 가능해진 것.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2금융권은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이고, 증권사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사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영업점이나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우선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가 기존 전업 카드사(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에서 전(全) 카드사로 확대된다. NH농협·씨티·제주·전북·광주·수협은행 등 카드업 겸영 은행에서도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자동납부 조회를 할 수 있는 전업 카드사 가맹점에 도시가스 회사, 보험회사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통신 3사·한국전력·4대 보험·스쿨뱅킹·아파트관리비·임대료 등인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밖에 올해 말까지 카드 자동납부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 이동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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