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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로 제한되다 보니,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한 경우 변경 된 지역에서 지원금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데 따른 것이다.
사용지역 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만 가능하며, 여러 차례 이사를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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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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