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헬스장, 필라테스 시설, 골프연습장 등의 가격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이 제도가 새로 적용되는 업소는 체육시설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로 체력단련장(헬스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농구·배구·탁구장, 볼링장, 무도학원을 비롯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 등이다.
예를 들어 헬스장은 '1년 등록했을 시 월 3만원'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한 가격을 써 놓아야 한다. '월 3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가 등록하려고 보니 1년 회원권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낭패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필라테스나 요가학원, 골프연습장도 시설과 홈페이지에 수강료, 이용료를 적어야 한다.
서비스가격 표시제를 체육시설업 이외의 다른 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비스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에도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임원, 종업원 또는 기타 관계인이 가격표시제를 어길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제공 확대 차원에서 체육시설업종에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세에 이 업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제도 시행 시기나 세부 업종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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