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로그에 식품 등의 사용 후기를 올리며 불법 광고를 한 운영자들을 적발했다. 온라인 구매 증가와 함께 블로그에 체험기와 사용 후기 등을 게시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환에서다.
식약처는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 치료 효능과 효과를 홍보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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