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은행권 배당 성향 축소 권고안이 나왔다. 배당 성향은 배당금을 당기 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배당 성향이 축소되면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든다.
국내 은행 지주회사에 속한 은행이 지주회사에 배당하는 것은 예외다.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도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주요 금융지주(25∼27%)들의 배당 성향과 비교하면 올해는 한시적으로 5∼7%포인트 이상 낮춰 배당하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권고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일부 은행의 자본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당분간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 제한 규제 비율을 웃도는 지주사나 은행의 경우 자율적으로 배당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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