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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SNS를 통해 CEO의 조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태영 부회장이 이끄는 현대카드는 지난 달 24일 공시를 통해 지배구조 내부규범 43조를 개정했다고 알렸다. 해당 조항은 CEO 요건 중 적극적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 전 해당 조항에는 CEO의 적극적 요건으로 '금융업 또는 계열회사에 부서장 이상 지위로 5년간 근무한 자' 또는 '금융업 또는 계열회사의 경영진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현대카드는 여기에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진 또는 그에 준하는 경험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자'라면 CEO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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