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등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 시행된다.
만약 금융사가 이러한 판매 원칙을 어기면 소비자는 위반 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위법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 시점부터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해지 이전에 낸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등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위약금 등 추가 비용은 내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을 위해 금융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된다.
금융사가 6대 판매규제 가운데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를 위반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최초 발의된 지 약 8년 만인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부분 조항은 공포 1년 만인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자료 열람 요구 관련 조항 등 일부 규정은 최대 6개월간 시행이 유예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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