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약당첨자 10명 중 1명은 청약에 당첨되고도 기재오류로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재당첨 제한(12.9%),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5.4%), 특별공급 횟수 제한(4.7%) 순이었다.
청약 부적격자가 되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구에는 1년, 다른 지역에는 최대 6개월 간 청약기회가 제한된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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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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