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관련 특허 표시 위반, 허위·과대 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으며,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사이트 차단을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쇼핑몰)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 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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