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9월 6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지급 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 9월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으며 10월 29일에 마감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 없이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이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보료다.
이런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살고 있는 국민이 지급 대상이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신청 및 수령하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을 경우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9월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쓸 수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칩)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 간 쓸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한편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접수기한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다.
▶네이버-카카오, 국민지원금 안내 서비스 도입
네이버, 카카오 이용자는 앱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국민비서 서비스' 중 국민지원금 알림을 요청하면 된다. 이를 통해 지원금 신청 하루 전날인 9월 5일 대상자 여부와 금액, 신청기간·사용방법, 사용기한·지역 등을 사전에 확인 할 수 있다.
네이버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정부부처가 발송하는 안내문이나 고지서 내용을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앱 첫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당기거나, 상단에 위치한 프로필 이미지를 클릭한 후 전자문서 서비스에서 국민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톡 사용자의 경우 상단 검색창에서 국민비서를 입력한 뒤 '국민비서 구삐' 채널에서 가입 동의와 알림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국민지원금 신청 날짜가 되면, 기한과 신청 방법 안내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된다. 신청을 완료하고 국민지원금을 받은 이용자는 사용기한이 1개월, 1주일 남았을 때 사용기한 알림을 받는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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