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감염병 확산으로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 업무에 참여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 '생명안전수당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정치권과 정부는 그동안 추경을 통해 보건의료진에 대한 위험수당을 지급해 왔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반복되는 감염병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건의료인력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적정한 보상 체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평가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이유이다.
이번에 발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현영 의원은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 최전선에 계신 보건의료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신 의원은 "감염병 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인력의 희생과 사명감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며 "감염병 대유행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신현영, 김성주, 김진표, 양정숙, 윤건영, 이수진(비례대표), 이용우, 천준호, 한병도, 허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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