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베이비룸 제품의 코팅된 페인트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돼 판매사가 회수·환불에 나섰다.
소비자원은 최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해당 제품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가 벗겨져 아이가 섭취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페인트의 납 함유량이 기준치(90㎎/㎏)의 7배가 넘는 693㎎/㎏로 나타남에 따라 수입·판매사에 자발적인 시정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매했거나 사용 중인 소비자는 세이지폴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실에 문의해 환불받으라고 당부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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