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과 건강기능시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온라인 광고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적발된 44건 중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7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6건), '소비자 기만 광고'(2건), '거짓·과장 광고'(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형차에 항당뇨, 항고혈압, 항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광고한 경우가 있었다. 기타 가공품을 '면역력, 혈액순환 완벽 케어'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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