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이 부족하더라도 진료비와 간병비, 위로금 등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질병청은 기존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던 경우들에 대해서도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 17일부터 중증환자(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이 발생)에 100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6월 23일부터 하루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질병청은 백신과 이상반응간 인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하기로 했다.
당초 2022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인과성 불충분 사례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위한 예산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비를 계속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아울러 현재 1000만원 한도에 묶여있는 진료비 지원액을 최대 3000만원(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으로 확대해 기존 지원대상자에도 소급 적용하는 것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은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마무리 협의 중이며 앞으로 예산심의단계에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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