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게도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안은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40∼50대에게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린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하던 우선공급은 50%로 비중이 줄고, 기존 30%이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축소된다.
지난해 기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호로, 추첨제 물량(30%)은 1만8000가구 정도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특공 물량의 9%를 차지하게 된다.
개정안은 특공 추첨 대상에 1인 가구와 현행 소득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됐다. 다만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공 자격을 주기로 했다. 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한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 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특공 추첨제는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를 새로 편입된 그룹과 우선공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국토부는 "특공 추첨제 도입으로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존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공 30% 추첨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민간아파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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