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소독제 등에 쓰이는 차아염소산수 관련 일부 제품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문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검사 결과 1개 제품은 강산성 차아염소산수로 표시돼 있었지만, 유효염소 함량이 3ppm으로 기준(20~60ppm)에 미달했다.
9개 제품은 산성도(강산성·약산성·미산성)에 따라 규정된 적정 수소이온농도(pH)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살균·소독제는 허가받은 용도에 따라 표시·광고해야 하지만 13개 제품은 이와 다르게 표시·광고하고 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다.
예를 들어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품 살균용으로는 차아염소산수를 사용할 수 없는데 9개 제품이 어린이용품 살균 용도로 잘못된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6개 제품은 식품용 살균제, 4개 제품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허가를 안 받았는데도 각각 해당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표시·광고했다.
또 차아염소산수는 손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지만 1개 제품은 손소독제용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에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살균·소독제를 반드시 사용 용도에 맞게 구매할 것과 '무독성', '환경친화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용할 때는 신체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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