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제23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KNDA, Korea New Drug Award)'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세계 최초 신약(바이오신약, 천연물신약, 합성신약)을 창출한 국내기업(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포함), 또는 특허기술을 실용화해 고부가가치 의약품을 창출하고 상당한 수출·수입대체 효과를 거둔 국내기업이다.
신청대상은 ▲국내기업이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의약품으로 개발 완료해 국내 또는 국외의 허가당국으로부터 공모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품목허가를 취득한 신약(바이오신약, 천연물신약, 합성신약) ▲국내기업이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제법특허, 조성물특허, 용도특허 등을 획득하고 의약품으로 개발 완료해 국내 또는 국외 허가당국으로부터 공모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품목허가를 취득한 의약품(완제품, 원료)으로 부가가치성·신규성 등에서 우수한 신규의약품 ▲국내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신약 관련 기술을 상당한 규모의 기술료를 받고 공모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해외에 기술수출한 경우이다.
선정기업에 대한 시상은 2022년 2월 말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제36차 정기총회와 연계 개최해 개최하는 '제23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KNDA) 시상식'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신청서 다운로드 등 기타 시상 관련 사항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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