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대학병원 가운데 유일하게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KAHF)'으로 지정됐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KAHF)'는 한국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와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안전한 환경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평가를 통해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지정 기간인 2년 동안 지정 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홍보회, 메디컬코리아 토론회 참여, 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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