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쿠팡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오픈마켓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적법하게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그러나 네이버는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네이버쇼핑에 입점해 상품을 파는 사업자의 전자우편주소를 알리지 않았고, 개인 판매자의 전자우편주소 등을 열람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11번가, 이베이(옥션), 인터파크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 등을 열람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다.
쿠팡은 중개 거래 플랫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물건을 산 소비자에게 주는 계약서에서 자신이 통신판매 중개자일 뿐 상품을 판매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시정했다. 쿠팡이 교부한 계약서 하단에 쿠팡 로고가 있어 소비자는 계약 상대방이 쿠팡인 것으로 오인하기 쉬웠고, 때문에 반품·환불을 요구하거나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혼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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