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병원장 이성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사업' 기관에 선정됐다. 운영기간은 11월 30일까지 8개월간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또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전담 부서와 인력, 기밀 유지가 가능한 상담실 등 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달부터 외래·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등 연명의료 중단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를 수행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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