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사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판촉 행사를 하고 비용을 떠넘기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내게 된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 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 수, 가맹본부 규모(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세부 평가 기준표를 마련했다.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가 2.2 이상이면 관련 매출액의 1.6% 이상, 2% 이하의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 기준액을 정한다. 부당이득의 발생 정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비용 분담 비율,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해 가맹본부가 취득했거나 취득할 경제적 이득으로 판단한다.
공정위는 이렇게 산정된 과징금 기준액에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를 가중사유(1차 조정)로, 조사·심의 협조, 약식심의 결과 수락, 자진 시정, 가벼운 과실 등은 감경 사유(2차 조정)로 반영할 수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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