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콘텐츠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해외 결제 관련 미성년자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구글이나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에게 취소나 환급을 요구했지만, 마켓에서는 결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개별 해외 게임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하지만 통상 해외 게임 사업자들은 구매 후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자체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언어의 장벽으로 대다수 소비자들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었다. 환급 문의에 대한 응답률 역시 낮아 소비자들이 불만을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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