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 판매기에서 약사의 원격상담을 거쳐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전면 거부' 성명을 내고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어떠한 조건부 실증특례 사업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면 원칙 훼손,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성 부족, 소비자의 선택권 역규제,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 등 약 자판기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분명하다"며 "약 자판기 실증특례 사업이 가지고 있는 위법성을 끝까지 추적, 고발해 기업의 영리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약 자판기가 약사법에 오르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