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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와 상담후 자판기서 약 구입 규제샌드박스로 허용…대한약사회는 반발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22-06-21 14:40 | 최종수정 2022-06-21 14:45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 판매기에서 약사의 원격상담을 거쳐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원격 화상 투약기) 등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 실증특례가 부여된 화상투약기는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 및 복약지도를 받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판매기다.

현재 약사법상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화상 투약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가능하다. 화상 투약기가 도입되면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전문약사와 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잠시 면제해 주는 것으로, 2019년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정부가 기존 규제를 일시적으로 미뤄주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총 146건의 과제를 승인(임시허가 58건, 실증특례 88건)했다. 승인과제 중 103건이 시장에 출시됐고,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57건이 규제개선 혜택을 입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전면 거부' 성명을 내고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어떠한 조건부 실증특례 사업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면 원칙 훼손,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성 부족, 소비자의 선택권 역규제,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 등 약 자판기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분명하다"며 "약 자판기 실증특례 사업이 가지고 있는 위법성을 끝까지 추적, 고발해 기업의 영리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약 자판기가 약사법에 오르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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