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년 연장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2024년 12월까지 2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2000년 처음 도입돼 당초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11번째 연장하게 됐다. 다만 상습 과적 및 적재 불량 화물차는 한시적으로 할인 혜택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규를 연 2회 이상 위반할 때는 3개월 간, 연 3회 이상 위반 때는 6개월간 할인받을 수 없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