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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 이용자 최적요금 의무적 고지 필요"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2-07-10 08:26 | 최종수정 2022-07-10 09:44


이용자가 복잡한 통신 요금체계로 요금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사가 이용자별 최적요금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달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통신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EU의 최적요금제 고지의무 제도' 보고서를 공개했다.

KISDI는 우리나라 통신 요금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기준 통신3사의 요금제가 225개(LTE 183개·5G 42개)에 달하지만, 동영상 서비스 이용 확산 등으로 부가서비스를 포함한 요금 형태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단말기 지원금, 선택약정, 결합 서비스 가입 여부에 따라 요금 할인·위약금 등이 발생하면서 요금체계가 더 복잡해졌다고 KISDI는 분석했다.

지난해 KISD가 진행한 통신이용자 설문에 따르면 결합상품의 가격 비교가 어렵다고 답한 응답자 비중은 41.1%였다.

KISDI는 영국와 EU에서 시행중인 최적요금 고지 의무 제도를 대안으로 내놨다. EU는 2018년 12월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들에게 계약만료일 전 해지 방법과 최적 요금 정보 등을 고지하도록 전자통신규제지침(EECC)을 개정했다. 통신사는 약정이 체결돼 있지 않더라도 가입 고객에게 연 1회 이상 서비스 혹은 사용량 기반으로 최적 요금제를 알려야 한다.

조유리 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요금 정책 전환과 함께 통신사가 보유한 소비자의 사용내역, 요금제 세부 조건, 결합·약정 등 계약조건 등을 활용해 복잡한 요금체계 안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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