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복잡한 통신 요금체계로 요금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사가 이용자별 최적요금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KISD가 진행한 통신이용자 설문에 따르면 결합상품의 가격 비교가 어렵다고 답한 응답자 비중은 41.1%였다.
KISDI는 영국와 EU에서 시행중인 최적요금 고지 의무 제도를 대안으로 내놨다. EU는 2018년 12월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들에게 계약만료일 전 해지 방법과 최적 요금 정보 등을 고지하도록 전자통신규제지침(EECC)을 개정했다. 통신사는 약정이 체결돼 있지 않더라도 가입 고객에게 연 1회 이상 서비스 혹은 사용량 기반으로 최적 요금제를 알려야 한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