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소, 닭고기 등 주요 생활필수품목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가 적용된다. 올해 초부터 밥상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식용유와 돼지고기 등의 품목에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국민 체감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낮춰 최근 급등한 밥상 물가 부담의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것이다.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진다.
품목별로 보면 소고기 10만 톤(t)에 0% 관세가 적용된다. 소고기의 관세율은 40%지만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에는 각각 10.6%, 16.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수입량의 90%가량을 차지하는 미국·호주산 소고기 기준으로 보면 관세율이 10∼16%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할당관세 0%를 적용받는 돼지고기의 경우 7∼9월 성수기에 대응해 삼겹살 할당 물량을 2만t 확대한다. 최근 냉동 삼겹살의 할당관세 한계 수량(1만t)이 대부분 조기 소진된 점을 반영했다.
각종 유제품의 원료로 활용되는 분유는 현재 20·40·176%로 차등 적용되는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0%까지 낮추고, 적용 물량을 기존 1607t에서 1만t으로 확대한다.
커피 원두는 생두와 로스팅 원두 관세율도 0%로 낮춘다. 생두에 대해서는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10%) 면제 조치가 함께 시행된다. 이밖에 식초·간장·빵·고추장·소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 원료도 할당관세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주요 수입 생활필수품목에 대한 정부의 무관세 조치는 소비자물가가 급등하며 서민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6월 소비자물가는 6% 상승하며 최근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는 7.4%나 뛰어올랐다. 정부는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단축, 이달 중순 중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밥상물가 안정화를 위해 주요 수입생활 필수품 외에 국내 농수축산물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당장 이달부터 6주간 돼지 도축 수수료를 마리당 2만원씩 지원하고, 추석 성수기(8월 22∼9월 8일) 3주 동안은 한우 암소(마리당 10만원)와 돼지(마리당 10만원) 도축 비용을 함께 낮춰준다.
농산물의 경우 가격 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방출 물량을 늘린다. 가격이 급등한 감자는 7∼8월 국산 비축감자 4000t을 매입해 즉시 방출한다. 마늘과 양파는 기존 비축물량을 이달 중으로 조기 방출하고, 무와 배추는 채소가격안정제 국고 지원을 한시적으로 30%에서 35%로 확대한다. 수산물은 명태, 고등어 등 수요가 많고 가격이 오른 품목 위주로 정부 비축 물량 상시 방출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