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메트로 메디컬존'이 조성된다.
경쟁 입찰에는 현재 의사나 약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법인으로 참여할 때도 대표가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규제 개혁 노력 끝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의 건강과 공사의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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