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학회(이사장 배시현)와 서울특별시치과 의사회(회장 김민겸)는 25일 치과의료기관 내에 C형 간염의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는 2024년부터는 5인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예고되어 있으며, 치과종사 인력이 예방백신이 없는 C형 간염에 감염되면 치과병의원의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협약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는 데 양측은 공감했다.
대한간학회 배시현 이사장은 "치과 의료기관 내 종사자들에 대한 C형 간염 감염관리 및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학회가 세계간염의 날을 맞아 대외협력 사업의 일환으로써 이를 돕게 돼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간학회 배시현 이사장, 최원혁 이사 등 대한간학회 임원 및 관계자,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과 김응호 부회장, 노형길 총무이사, 이재용 치과신문 편집인 및 공보이사 등 서울지부 임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C형 간염은 현재 백신이 없어 알려진 혈액전파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법이다.
예전에는 수혈을 통해 주로 감염됐지만 1991년부터 헌혈 혈액에 대한 C형 간염 바이러스 선별검사가 보편화되면서 이후 수혈을 통한 감염은 크게 줄었다. 반면 정맥주사 약물남용, 주사침 찔림 손상, 침술, 문신 등 오염 혈액에 노출된 경우가 절반을 차지한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300만~400만 명이 감염되고, 그중 절반 이상을 아시아 지역 환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C형 간염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을 거쳐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다. 완치 후에도 안심은 금물이다. 간경변, 간암 발생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치료 후에도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언제 어디서 재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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