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나 음식점 별점 테러, 허위 악성 후기 등에 따른 피해 구제 신청과 조회를 10월부터 온라인으로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에서 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한다.
현재 피해상담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정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는 수신자부담 전화와 우편, 카카오톡 채널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10월 피해상담 업무처리시스템이 구축되면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한 온라인 상담 신청이 가능해지고, 처리 절차도 확인할 수 있어 편리성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온라인서비스피해지원협의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관별 피해구제 현황을 공유하고, 복잡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에 나선다. 방통위는 경찰청, 다산콜센터 등과 협력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방통위는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운영하면서 축적된 사례들을 분석하고 상담사례집을 묶어 사전에 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5월말 개소 이후 3개월 간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전화 등으로 접수된 상담 건수는 116건에 달했다. 통신 관련 상담이 44건(37.9%)로 가장 많았고 기타 사이버범죄(24건), 권리침해(19건), 재화 및 서비스(17건), 콘텐츠(9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