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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C인삼공사는 정관장 주요 제품에 적용되는 색채조합(상단_적색/하단_흑색/좌·우_금색테두리)에 대한 '색채상표권' 등록 결정을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색채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음을 가늠하는 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색채를 보았을 때 다른 브랜드가 아닌 해당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이 같은 '식별력' 인정을 위해 KGC인삼공사는 제품의 판매, 매출액, 인지도 등을 통한 입증 노력을 3년여간 기울였으며, 마침내 지난 10월 특허청으로부터 색채상표 등록증을 받게 됐다. 다국적기업인 젤리 브랜드 '하리보(HARIBO·금색)'에 이은 국내 기업 최초의 색채 단독 '색채상표권'으로 이번에 획득한 상표권은 2호(5류·홍삼건강기능식품), 3호(29류·가공된홍삼)에 해당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