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불법숙박업 신고가 수월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는 5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일원화해 국민들이 불법숙박업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고대상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업소이거나, 신고 업소더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다.
미신고 업소를 신고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누리집에서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