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의 협력업체 신일정공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A씨는 CPR 등 응급조치를 하면서 병원으로 옮겨 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GM도 재고를 모두 소진할 경우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어제와 오늘 사고 현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현재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사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GM 관계자는 "현재로선 생산 차질은 없다"며 "자세한 사항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