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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5대 시중은행·3대 인터넷 은행 대출자 지연배상금 부과 '670만건'

강우진 기자

기사입력 2023-05-21 10:32 | 최종수정 2023-05-21 11:19


지난 2년간 은행 대출자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가 670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 은행에서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연체로 고객이 낸 지연배상금은 670만 건, 총 액수는 460억원에 달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출 차주가 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를 연체할 경우 은행이 부과하는 지연배상금은 일반적으로 대출 적용 이자율에 3%를 더한 이자율이나 15%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연체 기간 1개월 미만까지는 약정 이자에만 지연배상금이 가산되지만, 1개월 이후부터는 원금에 지연배상금이 가산된다.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 은행의 1개월 미만 연체에 대한 지연배상 납부 건수는 2021년 139만 건에서 지난해 145만 건으로, 납부액은 269억원에서 377억원까지 급증했다.

1개월 이상 연체에 대한 납부 건수는 2021년 27만 건에서 지난해 26만 건으로 감소했다. 납부액도 440억원에서 430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원금에도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만큼 1개월 이상 연체액을 최대한 먼저 상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현황을 살펴보면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신용자의 지연배상금 납부액은 2021년 137억원에서 지난해 194억원으로 38.5% 늘었다. 중저신용자는 54억원에서 61억원으로 12.7% 증가했다.


이 기간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신용자의 지연배상금 납부액도 2021년 9억원에서 2022년 13억원으로 43% 증가했다.

문제는 중저신용자들의 주담대에 대한 지연배상금 납부액이다. 중저신용자 주담대 지연배상금의 납부액은 2021년과 지난해 각각 154억원과 132억원에 달했다.

고신용자가 2021년과 지난해에 각각 9억원과 13억원을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인터넷 은행의 지연배상금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3대 인터넷 은행의 지난해 중저신용자들의 지연배상금 납부액은 5억5000만원으로 지난 2021년(1억4000만원)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고신용자들의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전년 대비 121.4%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이들 인터넷 은행의 2021년 1개월 미만 지연배상금 납부 건수는 3만4000건에서 지난해 15만1000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금액은 1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7억7000만원으로 약 6배 증가했다.

1개월 이상 지연배상금 건수는 2021년 1만3000건에서 지난해 2만8000건, 금액은 3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4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정치권에서는 경기 침체 시기 은행 대출자와 대출액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연체율과 지연배상금 증가 문제를 가계 대출의 위험신호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최승재 의원은 특히 중저신용자의 주담대 지연배상금 부담이 큰 점과 인터넷은행을 이용하는 중저신용자의 지연배상금 납부액 증가에 대해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부채 상황을 주시하고 각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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