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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중 일부를 반품하는 데 기존에 지불한 배송비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내는 것이 의문스럽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인터넷 상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A씨의 반품 요청이 반려된 이유는 바로 배송비 때문이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발송할 때 A씨가 지불한 배송비는 3,500원이었으나 반품 시 지불해야 할 금액이 8,000원이었던 것.
이에 의문을 가진 A씨는 판매처 측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반품비의 경우 구매자가 구매할 때의 택배비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제품의 무게, 사이즈, 지역에 따라 비례하여 택배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첫 구매시 택배비 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며 "최저가로 운영 중인데 재고부담이 쌓이면 운영이 어려워진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판매처는 "스토어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며 A씨 반품 요청을 취소하였고, 항의하는 A씨에게 "물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은 손님 입장이며, 반품 상품을 재고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배송비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며 "반품 배송비는 사이트에 안내가 되어 있던 부분이다."라고 했다.
이에 A씨는 "교환일 경우에야 왕복 배송비 7,000원을 입금하지만, 반품은 우리 집에서 판매처로 보내는 택배비만 지불하면 되는데 8,000원은 어디서 나온 계산인지 모르겠다. 재고가 남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 게 아니다."며 "일방적 반품취소를 해서 더 이상 시스템상 반품 신청을 할 수 없고, 자동 구매확정이 되어 버린다.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재고값을 배송비에 녹여 더 받겠다는 것이다. 100% 환불이 아니란 소리다.", "반품은 엄연한 소비자의 권리인데 재고 쌓이는 것을 왜 소비자에게 돌리냐.", "물건 못 팔았으니 몇 천원 이득 취하겠다는 게 아니냐"라며 판매자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택배 보낼 때 사실 4,000원이 들어도 고객에게는 3,500원만 받고 500원은 쇼핑몰이 서비스 차원으로 낸다. 그런데 반품을 하면 왕복 배송지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금액을 회수하는 것이다. 반품 택배는 택배사와 쇼핑몰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택배사에게 직접 송금이 불가능하다."라며 판매처가 반품 배송비를 높게 책정한 사유에 대해 설명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