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가 실수로 외제차에 흠집을 내 차주에게 2,100만원을 배상해줘야 한다며 하소연하는 부모의 글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아들은 차주 번호가 없어 스스로 112에 전화하여 사고 접수를 했다. A씨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아이 아빠 운전자 보험에 있는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손해사정인과 차주가 이야기 중이다."며 "차주가 견적을 뽑아 요구한 금액이 2,100만원이다."라고 전했다.
A씨는 긁힌 마세라티 차량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A씨는 "주차도 금지 구역에 역방향으로 해 놨고, 수리 맡겨둔 상태로 카센터에서 저렇게 세워놓은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A씨가 올린 견적서에는 총 13,835,866원이 찍혀 있었고, 차주는 렌트비 700만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긁힌 부분이 좀 되긴 하지만 저걸로 2100만원을 요구하냐.", "도색으로 끝날 것을 전체 교환하려고 한다.", "정비소도 과도하게 견적을 낸 것 같다."라고 입을 모았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