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들의 통신 요금을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정보통신·방송·전파 분야 지원 대책이 나왔다.
한편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내리도록 조치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 방송사는 인터넷TV(IPTV) 3사인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위성방송사인 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회사인 LG헬로비전, SKB, CMB, HCN, 금강방송, 충북방송이다. 요금 감면 절차는 피해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통신·유료 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를 피해 복구 지원 목적으로 이달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오는 3분기(7∼9월)와 4분기(10∼12월)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내달 초 발송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