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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 가구 통신료 한시 감면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3-07-24 09:12 | 최종수정 2023-07-24 10:11


이번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들의 통신 요금을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정보통신·방송·전파 분야 지원 대책이 나왔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18일 호우 탓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전파 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회선(1명)에 1개월간 1만2500원을 감면한다. 통신 요금이 1만2500원보다 적으면 해당 요금만큼만을 지원한다. 이어 같은 기간 해당 가구에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50%를 감면한다.호우로 주거 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도로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내리도록 조치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 방송사는 인터넷TV(IPTV) 3사인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위성방송사인 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회사인 LG헬로비전, SKB, CMB, HCN, 금강방송, 충북방송이다. 요금 감면 절차는 피해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통신·유료 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를 피해 복구 지원 목적으로 이달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오는 3분기(7∼9월)와 4분기(10∼12월)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내달 초 발송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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