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한국마사회는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마사회 상임감사위원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한국마사회는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 감경이 불가능하게 하고, 고의성 및 중대성이 인정되면 단 1회라도 면직 처분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윤병현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은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 행위는 경마 시행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적발 시 예외 없이 처벌해 대내외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비위 행위의 원천적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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