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정책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
디딤돌 대출의 일반 금리는 연 2.1∼2.9%이며 청년 대상 금리는 연 1.8∼2.7%이다. 피해자 전용은 연 1.2∼2.7%를 적용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은 60%에서 100%로 완화한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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