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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와 '가슴 확대' 효능·효과를 표방한 일부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일부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됐다.
검사결과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11개)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5개)에서 일반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로 확인됐다.
주로 탈모예방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파바(PABA)',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블랙코호시' 등이 확인됐다. '파바(PABA)'는 피부자극, 식욕부진, 설사, 현기증, 눈자극, 발열, 간부전, 구토, 발진, 호흡곤란, 혼수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다섭취시 간, 신장, 혈액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블랙코호시'는 오남용할 경우 두통, 배탈, 메스꺼움, 구토, 체중증가, 출혈, 현기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간질환, 멈추지 않는 메스꺼움, 식욕부진, 비정상적인 피로, 위, 복통, 창백한 변, 진한 소변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