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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사무국 직원에게 폭언해 물의를 일으킨 김형수 북구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광주 북구의회는 30일 제30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수 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의회 사무국 직원 A씨에게 폭언과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의회 내 징계를 논하는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와 외부 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열렸다.
자문위는 김 의원에게 '공개 사과'와 '출석정지 30일'을 권고했으나, 윤리특위는 수위를 낮춰 가장 낮은 징계인 '공개 경고'를 의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는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김 의원의 제명과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펼쳤다.
이후 김 의원의 징계가 '공개 경고'로 최종 확정되자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두석 전국공무원노조 광주 북구지부장은 "사무국 직원에게 욕설했는데도 같은 의원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며 "다시는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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