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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울산지부는 지난 3월 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취지의 '교사 비상 시국선언'에 동참해 달라는 이메일을 교원들에게 발송했다.
안 의원은 '정치적 의미가 담긴 내부 메일을 발송한 것이 교육공무원 신분에 적절한지', '시교육청의 법률 검토 결과와 행정 조치 계획은 무엇인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의 처분 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안 의원에게 회신한 답변서에서 "휴직자(전교조 울산지부 간부)가 내부 메일을 이용해 노조 활동 등 업무 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징계 처분 규정이 없어 징계 요구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7개 시도 에듀파인 업무협의체 회의 때 '휴직자 내부 메일 사용 제한'을 일괄 적용하는 의견을 건의하겠다"라거나 "추후 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 내용에 '내부 메일 용도 제한' 등을 포함하겠다"는 후속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판단 등 나머지 안 의원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교원의 시국선언 동참 권유는 교육 현장의 가치 중립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이며, 특히 공무에 사용되는 교육행정 인프라를 사용한 것은 '공공 시스템의 사적 유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답변서에는 휴직자가 단순히 내부 메일을 사용한 사실에 대한 기준을 설명한 것일 뿐, 정치적 목적의 활동을 위해 내부 메일을 사용했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징계 여부를 언급하기 부적절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최근 국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전교조 울산지부의 메일 발송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느냐"고 물었고,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요청이 있어서 울산교육청에 사실 조사를 거쳐 징계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hkm@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