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 할인을 받기 위해 소비자가 의료기관과 장기간 여러 회차의 진료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를 요구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 공제를 이유로 과소 책정된 금액으로 환급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청이유별로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83.7%(1003건)를 차지했고, 부작용 발생 10.0%(120건),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5.5%(66건) 등의 순이었다.
처리 결과별로 보면, 계약이행, 계약 해제, 배상 또는 환급으로 처리된 사건은 65.9%(790건)였고, 신청 취하, 정보제공, 조정신청 등 미합의 사건은 33.9%(406건)로 집계됐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