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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 할인 받으려다…의료서비스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증가세

김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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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11 19:25


선납 할인을 받기 위해 소비자가 의료기관과 장기간 여러 회차의 진료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를 요구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 공제를 이유로 과소 책정된 금액으로 환급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2025년 1분기 의료서비스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1분기 116건), 2025년 1분기 12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 전체 피해구제 접수 사건의 35.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로 접수된 1198건 중 가장 많이 접수된 진료과는 피부과(35.8%·429건)였으며, 성형외과 29.2%(350건), 한방 16.5%(198건), 치과 10.3%(1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청이유별로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83.7%(1003건)를 차지했고, 부작용 발생 10.0%(120건),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5.5%(66건) 등의 순이었다.

처리 결과별로 보면, 계약이행, 계약 해제, 배상 또는 환급으로 처리된 사건은 65.9%(790건)였고, 신청 취하, 정보제공, 조정신청 등 미합의 사건은 33.9%(406건)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장기간에 걸친 여러 회차의 시술 계약 후 소비자가 계약해지 요구를 할 때, 의료기관이 책정한 위약금과 해지 전까지 이행된 제반 비용의 정가 공제로 인해, 소비자가 받는 환급액은 소비자가 예상하는 금액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다회 계약 후에는 진료비를 되돌려 받기 어려우므로 신중히 계약할 것, ▲계약의 구성과 조건, 세부 비용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계약서 및 약관 등에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제한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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